월산교 총동창회 카페 운영비 사용규정
제정 2009. 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월산교 총동창회 카페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회계처리와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월산교 총동창회 카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영비.
제3조(회계년도) 본 규정에 의거한 운영비 사용규정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원칙) ①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담당) ①월산교 총동창회 카페 운영비는 25회 이순필 동문이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운영비의 통장은 총동창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 총무명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①총동창회 운영비는 총동창회에서 년 1백만원을 지급 받아
아래와 같은 항목에 사용한다.
1. 카페지기 : 카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카페경품 : 이벤트 경품 및 간단한 모임
3. 카페공지 번개모임 : 운영자 이상 주관 번개모임
4. 각 기수 모임 지원 : 음료대, 화환 등
5. 기타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할수 있다.
제8조(결산보고) 경비 총무는 영수증등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내역은 카페에 게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총동창회에서 09년 운영비 수령과 동시에시행한다.
제2조(제정) 본 규정은 총동창회장의 승인으로 효력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개정할 수도 있다.
제3조(적용) 본 규정은 2009년 운영비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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