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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의 역사 연혁 ==

by 유리의 세상 2010. 1. 29.
== 밀양의 역사 연혁 ==

 

                                 

  

    == 밀양의 역사 연혁 ==

 


     ■ 삼한시대

          ○ 변진 24개국 중 “미리미동국”이라는 작은 부족국가로 추정되고

              변한의 땅으로 가락국에 속하였다.

 


     ■ 신라시대

          ○ 서기505년 지증왕 6년“미리미동국”을 신라에 병합하여 “추화군”을 두었다.


          ○ 서기757년 경덕왕 16년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군현의 명칭을 고칠 때 “밀성군”이라 하고

             밀주의 관내에 소속시키면서 5개의 속현을 두었다.

 


     ■ 고려시대

          ○ 서기995년 성종 14년

             전국을 4도호부 10도로 구분할 때 경주와 함께 영동도(嶺東道)에 속했으며,

             밀성군의 격을 높여 “밀주군”("密州郡"이 아닌 "密州"로 보아야 함,

           그 이유는 "郡"보다 한단계 격상된 행정편제가 "州"이며,

           자세한 내용은 密州誌에 나옴)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2군(창녕군, 청도군) 4현(현풍현, 계성현, 영산현, 풍각현)을 관하에 두었다.


          ○ 서기1018년 현종 9년 : “밀성군사”로 칭하였다.


          ○ 서기1275년 충렬왕 원년 : 조천의 반란으로

             계림부에 속하다가 후에 “밀성현”으로 승격되었다.


          ○ 서기1285년 충렬왕 11년 : “밀성군”으로 승격되었다.


          ○ 서기1390년 공양왕 2년 : “밀양부”로 승격되었다.

 


     ■ 조선시대

          ○ 서기1392년 태조 원년 : “밀성군”으로 칭하다

             태조 3년(1394) “밀성부”로 다시 환원되었다.

 

          ○ 서기1401년 태종 원년 : “밀성군”으로 되었다가

              태종 15년(1415) 주민의 호수를 기준하여 천호 이상의 고을을

              모두 도호부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밀양 도호부”로 되었다.


          ○ 서기1895년 고종 32년 : 칙령 제98호에 의거 23부제 실시로

             소지역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도이하의 부 · 목 · 군 · 현도 폐지되고

             전국이 36군으로 개편될 때 “대구부 밀양군(시지역은 부내면)”으로 되었다.


          ○ 서기1896년 고종 33년 : 칙령 제36호로 경상남도 밀양군으로 개칭되었다.

 


     ■ 근대

          ○ 서기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관제의 공포와 동시에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가 공포되고 면제의 실시에 따라

             1910년 10월 1일부로 “밀양군 밀양면”으로 되었다.


          ○ 서기1914년 3월 1일  면의 명칭 및 구역이 합병되어 12면을 두었다.


          ○ 서기1931년 4월 1일 읍제 시행에 따라 부령 제103호로

              대전, 순천, 안동등과 함께 밀양면이 “밀양읍”으로 승격되었다.

 


     ■ 현대

           ○ 서기1963년 1월 1일 법령 제1177호로 삼랑진면이 “삼랑진읍”으로 승격되었다.


           ○ 서기1966년 7월 15일 군조례 제103호로 삼랑진읍 “임천출장소”가 설치되었다.


           ○ 서기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로 하남면이 “하남읍”으로 승격되었다.


           ○ 서기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로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되어

               밀양시(6동 28통 316반)와 밀양군(2읍, 9면)으로 분리되었다.


           ○ 서기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로 밀양시, 밀양군 통합으로

               “도 · 농 복합형의 밀양시”(2읍, 9면, 6동)가 설치되었다.


           ○ 서기1998년 9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인구 5,000명 미만

               과소동 통합으로 “행정동 용활동을 내일동에 통합”(2읍, 9면, 5동)이 되었다.


              출처 : 밀양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