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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족보(族譜) 관련용어

by 유리의 세상 2008. 10. 29.

족보(族譜) 관련용어

1)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 (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 (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 (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功)을 세워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했다고 한다.

2)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 중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3)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4) 중시조(中始祖):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분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의 공론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며, 어느 자파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5) 선계(先系):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6) 세계(世系):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온 혈통(血統)을 계통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선대(先代):

본래(本來) 조상의 여러 대(代)를 통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8)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9) 명과 휘(名과 諱):

현대에는 호적 명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아명(兒名)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 [관례(冠禮)를 올린 후 성년(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

   자(字)  [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

   아호(雅號)  [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 [공신(功臣)이나, 중신의 사후에 국가에서 내리는 호(號)]

   명자(名字)  [살아 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

   휘자(諱字)  [작고하신 분에게는  이름자사이에 자(字)를 붙임]

10) 생졸(生卒):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

칠십세 이상(七十歲 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라하고,

칠십 미만(七十 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 세 미만(二十歲 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11) 실과 배(室과配):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 생존(生存) 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12)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 상석(床石). 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合부. 합폄(合폄). 합조(合兆)] 쌍분(雙墳). 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 [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호적. 학적. 병적 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짓는 한문체의 한 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13)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당상관堂上官)[정3품(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14) 묘갈(墓碣):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15)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 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16) 문사(門事):

같은 혈족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17) 친족(親族):

친족(親族) - 혈족과 인척을 합친 개념으로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血族)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혈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양자포함)이며,

    인척은 혼인에 의해 생긴 집단을 말한다.

가족법상 친족의 범위는 부모계 구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다.

결혼한 사람의 인척은 남편과 아내 쪽, 즉 시집과 처가 모두 사촌까지이다.

전통적 의미의 친족은 고조(高祖)부모를 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일컫는다.

    직계혈족(直系血族)에는 부모․조부모 등의 존속(尊屬)과 자(子). 손(孫) 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傍系血族)에는 종조부모(從組父母) 종백숙부모(從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肉親)이라 한다.

18)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19)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 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20)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자매 등

21) 척족(戚族):

친족과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척이라 하는데,

즉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戚)이라고도 한다.

 

 

 

 

출처 : 안악이씨(참의공7세손 통정인춘파)
글쓴이 : 이장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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