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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족보

by 유리의 세상 2008. 10. 29.

족보

1. 족보의 개념과 정의

종족의 계보(系譜)로서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이다. 이는 한 종족의 역사이며 혈통을 실증하는 귀중한 문헌이므로 후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사를 알게 하여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의 단결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바 큰 것이다. 본래 중국 송나라 때에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왕가에 사승(史乘)이 있었으며 사대부 집에는 가승(家乘)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이조 중종11년(서기 1516년)에야 처음으로 족보가 인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명 보첩(譜牒). 세보(世譜). 세계(世系). 가승(家乘). 가첩(家牒). 가보(家譜). 성보(姓譜)라고도 한다. 국가의 사승(史乘)과 같은 것으로, 조상을 존경하고 종족의 단결을 뜻하며, 후손으로 하여금 촌수의 멀고 가까움에 관계치 않고 화목의 풍을 이루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족보는 존비(尊卑). 항렬(行列). 적서(嫡庶)의 구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본래 족보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한(後漢) 이후 중앙 또는 지방에 대대로 고관을 배출하는 우족(右族). 관족(冠族)이 성립됨에 따라 문벌과 가풍을 존중하는 사상이 높아져 육조(六朝) 시대에 이르러 족보의 작성 및 보학(譜學)이 발달하였다.

족보를

가첩이라 함은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초록(拔萃抄錄)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키며,

가승이라 함은 계도(系圖) 외에 선조의 전설, 사적에 관한 기록을 수록한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족보는 이른바 종보(宗譜)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분파된 일단(一團)의 세계(世系)에 대해서는 이를 지보(支譜) ․파보(派譜)라 부른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延安金氏派譜). 경주이씨 좌랑공 파보(慶州李氏佐郞公派譜). 순창 설씨 함경파 세보(淳昌薛氏咸鏡派世譜)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中始祖名) 또는 동족부락의 거주지로 보이는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2. 족보의 발간

1) 서문(序文)

어떤 족보를 막론하고 책의 서두에는 서문이 있다. 그 가문에서 맨 처음 간행된 보첩의 서문을 먼저 싣고 새로 간행하는 보첩의 서문을 다음에 싣는다.

서문에는 ㉠족보의 의의 ㉡시조의 발상과 씨족의 연원 ㉢역대 조상의 위훈 ㉣족보 창간 이후 증수한 연혁 ㉤수보하게 된 동기 ㉥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후손에 대한 당부 등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서문은 그 가문의 후손 중에서 학문이 높은 사람이 쓰기도 하고, 다른 성씨의 사람으로서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 묘소도(墓所圖)

시조 이하 현조 또는 파조의 분묘의 위치와 지형을 그린 도면을 묘소 도라 한다.

촬영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묘소 도를 그림으로 그려서 실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사진으로 찍어서 싣는다.

3) 영정과 유적(影幀과遺蹟)

시조 이하 현조와 파조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이 제향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 영당(影堂), 또는 신도비(神道碑), 정문(旌門), 제각(祭閣) 등의 유적을 싣는다. 조상이 거처하던 정자(亭子)도 싣는다.

4) 사적(事蹟)

그 가문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일에 대하여 기록한다. 예를 들어 그 씨족의 발생 설화라든가, 선조의 묘를 어떻게 해서 실전 하였고 어떻게 다시 찾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 등을 기록한다.

5) 문벌록(門閥錄)

한 문중의 지체를 높이기 위한 기록을 싣는다. 예컨대 원향록(院享錄), 후비록(后妃錄), 부마록(駙馬錄), 공신록(功臣錄), 봉군록(封君錄), 증시록(贈諡錄), 기사록(耆社錄), 청백리록(淸白吏錄), 삼사삼공록(三師三公錄), 문형록(文衡錄), 호당록(湖堂錄), 상신록(相臣錄), 등단록(登壇錄), 효자 효부 열녀록(孝子 孝婦 烈女錄)등 그 가문을 빛낸 조상에 대한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6) 세덕(世德)

유명한 선조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 신도비명(神道碑銘), 국가로부터 받은 특전, 서원과 사우에 제향한 봉안문(奉安文) 및 상향 축문(常享 祝文), 유시(遺詩), 유묵(遺墨), 국가에 올렸던 소문(疎文) 등을 빠짐없이 실어 후손이 알도록 한다.

7) 족보 창간 및 수보 연대표(族譜의 創刊 및 修譜 年代表)

족보를 창간한 연대와 증수한 연대는 서문에 나타나 있지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 록 별도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이때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두는 것이 편리하다.

8) 범례(凡例)

보첩을 편찬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차원에서 편집 기술상 결정된 약속이다. 이는 족보의 내용을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족보의 규모, 편찬하는 순서, 손록 배열의 순서 등을 기록한다.

9) 항렬표(行列表)

항렬은 혈족의 방계(傍系)에 대한 세수를 나타내는 것임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세계상 같은 세대에 속하면 4촌이든 6촌이든 8촌이든 같은 항렬자를 씀으로써 형제 관계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초면일지라도 동성동본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하여 할아버지뻘인지 숙질 관계인지, 형제 뻘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항렬자를 정하는 법칙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는 5단위(五單位 : 五行, 즉 金 水 木 火 土) 기준 반복법, 10단위(天干 :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辰 壬 癸) 기준 반복법, 12단위(地干 :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기준 반복법, 특별한 문구(元 亨 利 貞)의 글자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0) 득성 및 득관 세전록(得姓 및 得貫 世傳錄)

서문에 시조의 발상, 성과 본관을 얻게 된 유래가 상세히 나타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별도로 득성, 득관 혹은 본관의 연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해가 빠르므로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았다.

11) 관향체명록(貫鄕遞名錄)

관향은 시조의 고향이라고 서문에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그 지명이 변천되어 온 연혁을 연대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12) 세계도표(世系圖表)

시조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표로서 대개 시조로부터 파조까지의 세계를 기록하고, 파조 밑에 족보 원문에 실려 있는 면수를 기록해 두어 족보를 보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13) 계보도(系譜圖)

시조 이하 혈손 전체를 도표 식으로 기록한 것을 계보 도라 하며 흔히 손록(孫錄)이라고도 한다. 계보 도는 가로로 단을 갈라서 한 단이 한 세대로 쓰이도록 되어 있다. 계보 도에는 매 사람마다 이름, 자, 호와 생년월일, 관직, 사망 연월일, 혼인 관계, 묘소의 소재지 등을 기록한다. 옛날 사람의 경우 누구의 문인이라든지 진사나 문과, 무과에 급제했으면 그 사실과 벼슬을 지낸 경력,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했으면 그 사실, 서원이나 사우에 제향 되었으면 그런 사실도 상세히 기록한다. 돌아가신 어른의 이름은 휘(諱)라 하고, 이름 옆에 기록하는 것을 주각(註刻) 이라 한다.

자녀를 싣는 순서는 안동 권씨의 성화보와 같은 옛날 족보에는 아들 딸 구분 없이 낳은 순서대로 배열했는데 후대에 와서는 아들을 먼저 싣고 딸은 뒤에 실었으며, 외손도 옛날 족보에는 혈손과 똑같이 이어졌는데 근대에 와서는 외손자까지만 기록된 것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근세에 들어와서는 딸은 싣지 않고 그 남편인 사위만 기록하는 것이 통례처럼 되어 버렸는데 실인즉 족보에 딸의 이름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발문(跋文)

책 외 편집을 끝내고 적는 이를테면 편집후기 같은 글이다. 책 끝에 본문의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에 관계된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문 다음에 싣기도 한다. 옛날에는 족보의 서문은 타성의 저명한 분이 쓰고 발문은 본 손이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근세에 와서는 대부분 족보 편찬에 관계한 분들이 발문을 쓰고 있다.

15) 부록(附錄)

족보는 그 특성상 대부분의 사항들이 옛날 용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 연대, 관직, 지명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족보를 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연대표, 고려와 조선시대의 관직표, 품계표 등을 싣는 것이 상례이다. 이밖에 가훈(家訓)이나 제위토(祭位土) 목록 등도 부록에 첨가되는 사항이다.

16) 보첩 간행 임원록(譜牒 刊行 任員錄)

보첩을 간행하는데 힘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마지막에 남긴다.

 

 

출처 : 안악이씨(참의공7세손 통정인춘파)
글쓴이 : 이장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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