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요건.
〈대대례기 大戴禮記〉 본명(本命)에 나온다. 칠출지악(七出之惡)이라고도 하는데, 삼종지도(三從之道)와 함께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던 조목이다. ①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不順舅姑), ②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無子), ③ 음탕한 것(淫行), ④ 질투하는 것(嫉妬), ⑤ 나쁜 질병이 있는 것(惡疾), ⑥ 수다스러운 것(口舌), ⑦ 도둑질하는 것(盜竊)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해도 돌아갈 친정이 없거나, 함께 부모의 상(喪)을 지냈거나, 시집왔을 무렵에는 가난했다가 현재 부귀하게 되었을 때는 삼불거(三不去)라 하여 아내를 내쫓을 수 없었다. 조선 초기에 보급된 〈대명률 大明律〉에서는 이혼할 상황이 아닌데 이혼한 경우에는 장(杖) 80대의 형에 처하고, 칠거지악을 범했지만 삼불거에 해당하는 아내와 이혼한 경우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하며, 칠거지악을 범했는데도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 80대의 형에 처했다. 이것을 보면 칠거지악이 이혼의 강제사유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말기의 〈형법대전 刑法大典〉에서는 칠거지악 중 무자와 질투를 이혼의 조건에서 없애고, 그밖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을 금지하여 오출사불거(五出四不去)로 만들었다. 이후 1908년 형법대전을 개정하면서 오출사불거도 폐지했다. 칠거지악은 결혼의 의의를 종족의 보존과 가문의 번성에 두었던 봉건적 가족제도의 산물로서 전통사회에서 열악했던 여성의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칠거지악(七去之惡)은 과거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이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가지 잘못'이라는 뜻이다. 《공자가어》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일곱가지 잘못은 다음과 같다.
-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不順父母)
- 아들이 없음 (無子)
- 음탕함 (不貞)
- 질투함 (嫉妬)
- 나쁜 병이 있음 (惡疾)
- 말이 많음 (多言)
- 도둑질을 함 (竊盜)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
-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이런 세가지 경우를 삼불거(三不去) 또는 삼불출(三不出)이라고 한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도 이런 규정을 전수받았고 조선 시대에만 해도 칠거지악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했으나, 오늘날은 물론 이혼의 이유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