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라 & へ山行
Life & Culture/Common Sense

1. 중국여행시 준비물‘

by 유리의 세상 2010. 10. 18.

1. 중국여행시 준비물
짐은 적을수록 좋다는 기본. 그렇다고 꼭 필요한 것까지 빼놓고 갈 수는 없다.

따라서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모품  같은 것은 빼고, 신중히 생각하여 챙긴다.

귀중품이나 보석, 식품 등 분실이 걱정되거나 가져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것은  과감히 빼는 것이 좋다.

 
 
여행자료
여권과 항공권·현금·신용 카드·필기도구와 각종 서류는 빠뜨리지 않고 챙겨,
작은 가방 등에 넣어 몸에 지닐 수 있게 한다.   
별도로 수첩을 마련해 여권과 항공권의 사본, 여행자수표의 구입일시와 번호, 신용 카드번호 등과
현지여행사, 항공사,  한국대사관과 같은 전화번호를 적어 두면 유용하게 쓰인다.
 여권 해외여행의 필수품. 사진이 있는 1면은 복사해서 여권과 별도로 두고
안전한 방법으로 챙긴다.
 항공권 출국과 귀국날짜, 노선, 유효기간을 확인해 둔다. 복사본을 보관한다.
 한국 돈 공항세와 입출국시의 왕복교통비 정도.
 현지 돈 팁이나 교통비·간식비·입장료 등의 소액지출용
 여행자 수표 현금과의 비율은 7:3 정도가 적당하다.
 여행자 보험증 패키지 여행일 경우는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국제학생증 신분증명과 할인혜택도 있고 신분증명의 역할도 한다.
 예비용 사진 여권분실 등 만일을 대비해 2~3장 정도 준비한다.
 소형계산기 환율계산이나 예산산출에 요긴하게 쓰인다.
 필구도구와 수첩 여권, 여행자수표, 신용 카드, 현지주요기관 등의 번호를 적는다.
 카메라와 필름 필름은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
 사전과 회화집 유여행자에게는 필수품. 얇은 것으로 준비한다.
 
 
 
 
 
 
 
 
 
 
 
 
 
 
 
 
 
 
 
 
 
 
옷가지와 신발
옷들은 가장 부피가 큰 짐. 최소한의 옷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본은 속옷과 양말, 티셔츠 2~4벌. 새로 장만하려고 허둥대지 말고 평소 입던 편안하고 다루기 쉬운
옷가지 위주로 가져간다. 신발은 걷기에 편한 것이 기본.길들여지지 않은 새 신발,
굽이 높은 신발은 금물. 새것보다는 길들여진  헌 신발이 오히려 편안하다. 여름이라면 샌들도 괜찮다.
숙소에서 신을 슬리퍼도 있으면 유용하다.
 속옷 호텔 등에서 빨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것만 필요
 셔츠와 바지 세탁하기 쉬운 것으로 2벌 정도.
 재킷과 가디건 냉방차와 비행기를 타거나 비올 때를 대비.
 모자와 선글래스 햇빛이 강하므로 필수품
 잠옷 다른 옷으로 대신해도 좋다.
 수영복 여름철이나 수영장 있는 호텔에 묵을 때는 가져간다
 비옷과 우산 가볍고 작은 것으로 준비한다
비옷 준비시는 팔이 없는 판쵸우의를 준비한다
돗자리대용으로도 쓰이므로 편하다
 장갑.목도리 겨울철여행의 필수품.
 신발 발에 익숙해져 걷기 편한 것. 운동화나 캐주얼슈즈가 적당.
 
 
 
 
 
 
 
 
 
 
 
 
 
 
 
세면도구 
작은 호텔이나 유스호스텔 등에는 설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여행용 세면도구와 타올,
화장품, 손톱깎이 등을 준비한다.
일류호텔의 경우에는 대부분 잘 갖춰져 있으므로 치약, 찻솔 정도만 준비해 간다.
 칫솔과 치약 좋은 호텔이라면 몰라도 유스호스텔이라면 준비해야한다
 수건과 비누 소형으로 준비해 간다.
 세제 여름에 여행할 계획이라면 약간분은 필요하다
 자외선 차단 크림 여름에는 필수품
 화장품  쓰던 것을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 가져간다
 빗과 면도기  호텔에1회용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드라이어  전압을 확인하고 가져간다
 티슈와 손수건 작은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생리용품  현지에서 구입해도 된다
 손톱깎이·귀이개  작지만 요긴하게 쓰인다
 비상약  소화제와 설사약, 감기약, 소독약, 연고, 1회용 밴드 등.
 다용도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준비한다
 수저와 젓가락  하나쯤 준비해둔다
 알람 손목 시계  스케줄대로 움직이기가 한결 편해진다
 비닐봉투  젖은 옷이나 잡동사니를 넣기에 좋다
 선물  친지가 있는 경우 외에 작은 답례품을 가져가면 요긴하다
 물통  작은 것으로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생수를 구입한다
   
 작은 가방  큰 가방과 분리해 여행자료 등을 넣어 몸에 지니고 다닌다
 
 
 
 
 
 
 
 
 
 
 
 
 
 
 
 
 
 
 
 
 
 
 
 
 
 
구급약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팔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복용하는 약과 소화제·진통제·감기약·
소독약 바르는 파스와 1회용 밴드·생리대 등을 준비해 간다. 렌즈 사용자는 식염수와 렌즈통도 잊지
말고 챙긴다.
 
챙기면 편한 여행준비물들
비치샌들-여름이나 해변 등에서 레포츠를 즐길 때는 운동화보다는 비치 샌들이 낫다.
호텔에서는 슬리퍼를 대신해 신어도 된다. 현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한국음식-대도시라면 한국식품점과 요리점이 있으므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간단한 양념,
예를 들면 포장된 고추장볶음 정도는 요긴하다.
워크맨과 카세트테이프 혹은 작은 사이즈의 책-장거리여행이라면 평소 즐겨 듣던 노래나 한글책이
그리워질 때도 있으며 이동시간이 긴 경우에도 기분전환이 된다.
 
2. 여행가방 고르기
호텔을 주로 이용할 사람이라면 호텔에 짐을 맡길 수 있으므로 슈트케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여행자의 경우라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역시 등에 매는 배낭이나 바퀴가 달려
옮기기 쉬운 가방이다. 단 배낭을 로커나 유스호스텔에 맡기고 관광할 때를 대비해 여권, 항공권, 신용카드와
현금, 여행자수표 등과 이들의 복사본, 귀중품 등은 작은 가방에 넣어 따로 소지한다.
여행가방은 가벼고 질기며, 바퀴와 손잡이가 있어 옮기기 쉬운 제품이 좋다.
공항통관과정에서 가방들은 대개 거칠게 다뤄지므로 자물쇠나 지퍼, 손잡이 등이 튼튼해야 한다.
짧은 여행이나 출장용으로 비교적 고가인  여행가방 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울 경우 렌터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여행기간이 길다면 새로 구입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3. 여행가방과 짐꾸리기
어떻게 싸느냐에 따라 많은 짐도 배낭이나 바퀴 달린 가방 하나와 작은 가방 정도면 충분히 들어간다.
가장 먼저 가방에 넣어야 하는 짐은 역시 부피가 가장 큰 옷가지들. 주름지지 않게 옷을 꾸리려면,
우선 반듯하게 옷들을 펴놓은 후 둘둘 말아 가방에 넣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옷가지를 꾸려 넣은 다음에는
가방의 남는 모서리에 속옷이나 양말, 신발 등을 넣는다.
딱딱한 트렁크에는 말아서 넣기 어려우므로 옷을 반으로 접어 차곡차곡 쌓는다.
세면도구와 속옷류·신발은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입구를 봉할 수 있는 비닐 봉지에 따로 싸서 가방
가장자리의 빈 부분에 넣는다.
또 자주 꺼내야 하는 여권과 지갑, 화장품 등은 여행가방과는 별도로 핸드백이나 벨트색에
따로 챙기면, 큰 가방은 호텔이나 짐보관소에 맡기고 작은 가방만 가지고 간편하게 다닐 수 있다.
 
4. 여행 가방의 크기와 무게

비행기에 맡길 수 있는 짐은 행선지와 클래스에 따라 다르다.    

기본 허용량을 일등석 40kg, 이등석 30kg, 일반석 20kg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휴대 수하물은 항공기 안전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일반석인 경우 선반 혹은 좌석 아래에  넣을 수
있는 115cm (55cm x 40cm x 20cm) 이하 10kg(대한항공의 경우 12kg) 이하의 짐 1개이며,  
이등석과 일등석은 2개까지 반입 가능하다.
이보다 큰 짐은 출국수속 때 따로 부쳐야 한다.

 

5. 유의사항

1) 짐에 인화성, 폭발성, 부패성, 손상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넣지 않는다.  
또한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현금,보석류, 서류 등은  반드시 휴대하도록 한다.
혹시 이런 물품의 손상, 분실은 항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항목이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2) 짐에는 반드시 영문 이름표(연락처)와 자물쇠를 부착하도록 한다.  

이름표를 부착하면 짐표가 떨어졌을 경우나 혹 다른 승객과 짐이 바뀌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3) 만약 경유지나 도착지에서 짐이 보이지 않으면 소지하고 있던 짐표(bag-tag)를 항공사 직원에게 보여주고
신고한다.
4) 수하물의 분실, 지연, 손상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위탁수하물의 경우 1kg당 미화 20불이다.  
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하물 위탁시  그 가격을 직원에게 신고하고 책정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Life & Culture > Common Sens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천글  (0) 2011.01.06
등산학교 명강사의 족집게 강좌 - 박준규] 등산화와 배낭   (0) 2011.01.05
윤선도  (0) 2010.08.31
포타렛지  (0) 2010.08.28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  (0) 2010.08.05